산업

[데일리人] 박세창 사장, 금호그룹 재건에 윤리경영까지…짐 늘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19-04-18 17:31:11

공정위, 아시아나세이버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적발

 

[사진= 아주경제 사진DB]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또 한 차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들을 상대로 아시아나세이버가 제공하는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난 것. 박 사장이 대표로 있는 아시아나세이버 '밀어주기'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현 아시아나세이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며 '갑질'을 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세이버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수수료 할인을 받았고, 아시아나세이버는 여행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공권 예약·발매 시스템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아시아나세이버는 자사 시스템과 연계해 항공권 예약부터 발권, 호텔·렌트카 예약 서비스 등을 여행사에 제공하는 업체다.

특히 공정위가 불법행위로 적발한 기간은 2015년 6월부터인데 박 사장이 같은 해부터 아시아나세이버 대표를 맡은 것을 감안하면 결국 박 사장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사장은 위기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짐을 안고 있다. 박삼구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부실회계'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났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키로 결정한 상태다. 그룹 매출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중견그룹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라 박 사장의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박 사장이 짊어져야 할 짐은 그룹 규모를 재건시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불법행위 외에도 지난해 '쪼개기 거래'로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이를 피하기 위해 50억원 미만으로 분할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던 것.

박 사장은 비윤리적 경영으로 먹칠된 그룹 이미지를 회복시킬 과제까지 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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