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집단소송 가능성 높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호민 기자
2019-05-09 14:59:41

법무법인 한결 “피해자 집단소송 가능”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아주경제DB]]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논란이 학산되면서 집단소송 가능성도 높아졌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논란을 검토한 결과 소액주주들의 배상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12일 식품약품의학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티슈진-C(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의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획득해 인보사 제품을 시판했다.

당시 허가신청 관련 자료에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됐다고 기재했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인보사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 3월말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계열회사이자 인보사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GP2-293 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식약처는 지난 3월 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를 중단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관련 공시를 한 뒤 인보사에 관해 공시하면서 성분의 문제점을 기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고 밝혔다. 

결국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사들였고,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광중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그 동안 인보사에 관한 문제를 숨겼고, 투자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주식을 손해를 보게 된 만큼 회사 측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인보사 문제가 발생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한 결과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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