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회계사 증원보다 보조인력 허용 방향으로 가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호민 기자
2019-05-10 13:53: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회계 인력 확대는 공인회계사 증원보다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중경 회장은 지난 9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공인회계사 증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회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일부에서 공인회계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회계사법은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는데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보조 인력은 공인회계사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등 일정한 회계 능력이 증명된 사람으로 제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회사의 경리, 회계담당 등을 포함한다”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업무량이 늘고 회계법인 이외에 일반기업, 공공기관 수요도 증가세라며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작년보다 150명 많은 1천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회계사 선발 규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최중경 회장은 당국이 고심 중인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에 대한 감리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왕 하려면 일부 선정(샘플링)하는 것보다는 전수 감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감리의 주체는 규모에 따라 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눠 맡거나 어느 한쪽에서 도맡거나 협의에 따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는 “지정감사제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외국에서도 감사인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처럼 오너 일가가 지배구조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중경 회장은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비용과 마찰,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회계 투명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민간기업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은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공공·비영리 부문에 대한 제도 정비는 아직 미흡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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