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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감독 수위↑… "동반부실 막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6-11 19:17:41

올 하반기 '위험관리' 평가… 내년엔 '전이위험'도 대상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당국의 감독 수위가 높아진다. 올 하반기부터 그룹별 '위험관리 실태평가'에 이어 내년엔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계열사로 옮겨 가는 '전이위험' 관련 평가도 시행된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화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7개 복합금융그룹으로, 모두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곳이다.

당국의 감독 방침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연장 적용하는 의미다.

우선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매년 2∼3개 그룹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평가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국은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1∼3등급이라 해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컨설팅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상호연계성·이해상충 가능성·위험관리체계 등 3대 부문, 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눠 '전이위험' 평가에 나선다. 세부평가 항목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이나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 외에도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위험·의존도, 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 등이다.

금융·비금융 계열사간 소유·출자 구조의 복잡성과 금융그룹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등 신용공여 비중, 임원보상 체계·정책의 적절성, 비금융계열사와 임원 겸직 및 인사 교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위법행위 제재 여부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와 관련해 우회 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등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작용한다"며 "과거 동양증권 등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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