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본부장보)는 1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증권사랑방'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수 기술 기업의 코스닥 특례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나 4차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면 신약 개발 시 예상 수익을 고려해 성장성을 평가한다거나, 미래 자금 조달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을 판단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는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의 심사 틀을 벗어나 기업의 향후 성장성 및 매출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심사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상장 유지 및 폐지 요건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는 상장 이후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데, 바이오 기업의 경우 평균 임상 소요 기간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등급 AA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는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기술 평가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기술기업 상장 활성화 정책을 이어간다면 올해 기술성장기업 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는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고자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도입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코스닥 상장 시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 등 일부 요건을 면제해준다.
지난해에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인 21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에 코스닥시장본부 중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장 이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과정에서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