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국환거래 위반 사전 방지"… 하반기 시스템 가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6-18 16:24:56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불이행 등 "몰라서 당해"

12개 시중은행에 '자동화 규제준수기술' 첫 적용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복잡한 외국환거래 규제를 몰라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한다.

금융감독원은 12개 시중은행에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취득 등에서 외국환거래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거액의 과태료를 물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외국환거래는 거래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한 만큼 행정제재 부과 건수는 2016년 567건에서 지난해 1279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대상인지 모르거나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사정이 이렇자 금감원은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에 처음 도입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우선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자동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신고대상인 경우 즉시 고객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같은 법 위반의 과거 위반 전력도 조회가 가능해 가중 처벌을 방지한다.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둔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사후 보고 기일을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 역시 장착된다.

보고 기일을 자동계산해 기일이 임박하면 알람이 울리고, 기일을 넘겼을 경우 위반 상황이 발생했음을 즉시 안내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금감원 임채율 외환감독국장은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운영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고 은행과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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