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법무부, 회계·재무 감사위원 없는 대형 상장사 제재해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호민 기자
2019-07-25 16:08:03

경제개혁연대 "11곳 요건 미충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감사위원으로 회계·재무 전문가를 두도록 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상장사를 제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상법의 상장사에 관한 특례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이 요건 미충족 문제를 지배 구조상의 중대한 흠결로 판단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현황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두 기관 모두 적극적인 조사 및 제재에는 다소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상당수 회사가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공시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고 문제가 있는 회사에 공시 정정 요청을 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에 이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점검할 예정이지만 현재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상법상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까지 할 수 있는데 거래소가 적극적인 시정 및 제재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 문제는 상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할 경우 이를 근거로 거래소가 상장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유인이 생긴다"며 "이에 법부무가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지목한 회사는 대한항공, 신세계푸드, CJ ENM, 금호산업, 대한화섬, 신세계인터내셔날, SK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팜스코, 두산밥캣 등 11곳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희망부자
KB희망부자
kb_지점안내
우리은행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국민은행
메리츠증권
lx
신한금융지주
KB희망부자
신한금융
보령
경남은행
하나증권
대한통운
한화손해보험
주안파크자이
부영그룹
NH투자증권
DB
스마일게이트
미래에셋
넷마블
기업은행
하이닉스
한화손해보험
KB증권
하나금융그룹
신한은행
여신금융협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원제약
신한라이프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