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빠르면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상한제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19-08-12 11:45:26

관련법 개정 통해 10월부터 서울 등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세차익 노린 투기수요 억제 위해 전매제한도 강화

[자료=국토교통부]

빠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해 서울 전지역을 포함시켰다.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게끔 바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국토부는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 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개선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역시 5~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이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투명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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