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11곳 증가…엄격한 감사환경 기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19-08-13 16:18: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상장법인 43곳이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1곳 증가한 것이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도 85곳에 이르렀다.

13일 금융감독원이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230곳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87곳(98.1%)은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43곳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 중 8곳은 감사의견이 '한정'이었고 35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년도보다 11곳(34.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곳, 코스닥시장 31곳, 코넥스시장 6곳이다.

비적정 의견 사유별로는 감사 범위 제한(43곳), 계속기업 불확실성(17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 순이다. 한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중복 계산됐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 상장법인의 증가 이유로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와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지정한 상장법인 중 비적정 의견 비율은 10.8%로 자율 선택한 상장법인(0.9%)보다 훨씬 높았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비적정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3.2%로 가장 높고 1000억~5000억원 1.8%, 2조원 이상 0.5% 등이었다. 올해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1년 유예돼 당장 상장 폐지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484곳(21.8%)으로 전년보다 90곳 줄었다. 기재 건수는 709건으로 107건이 감소했다. 이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은 수주산업 핵심감사 사항이 223건으로 가장 많고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154건),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131건), 회계 변경(117건),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34건) 순이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곳은 85곳(3.9%)으로 전년보다 5곳 늘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재무·영업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42.7%로 전년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빅4 점유율은 2014년(53.4%)과 비교하면 10.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매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빅4 점유율을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65.5%, 코스닥시장 32.0%, 코넥스시장 19.3%였다. 지난해 회계법인별 점유율은 삼일 14.3%, 삼정 12.8%, 한영 10.8%, 안진 4.8% 등이었다. 한영만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고 다른 회계법인들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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