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림산업,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갑질 행위…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19-08-18 13:55:44

대림산업, 3년 간 759개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 거래

공정위,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 3500만원 부과

[사진=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이 3년 동안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4월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들어가는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간이며,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업체는 759개 하도급 사업자이며 이들에게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이었다.

대림산업은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고, 245개사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을 초과해 상환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9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업체엔 16건의 하도급 거래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주고 지연이자 1억1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00만원을 나눠주지 않았다.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 밖에 38건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했고,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것도 135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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