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DLF 원금손실 실태조사..."불완전판매 입증 주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08-18 17:16:27

1조원가량 판매한 우리·하나은행 특별검사 이번주 착수

금융당국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마친 데 이어 해당 상품을 많이 판매한 은행들을 검사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 결과를 이튿날 국회에 보고한 뒤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최근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 논란을 빚었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해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최근에는 독일 10년물 채권금리에 연동하는 DLS가 문제가 됐다. 해당 금리가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독일·영국 등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도 급락해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왔다. 1조원가량 팔린 이 상품의 가입자는 기관투자가나 이른바 '큰손' 투자자이며, 퇴직금·전세금 등을 맡긴 개인투자자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빠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인데도 안전한 '국채 투자'라고 호도하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팔았을 수 있어서다. 또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가 '키코(KIKO)'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률은 제한된 반면, 기준치를 밑돌 경우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키코가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 입장과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은행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에 대해 DLF도 마찬가지로 배상을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이 반발할 경우 '제2의 키코 사태'가 될 거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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