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상화폐 늘자 의심거래보고 86%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08-19 11:13:13

전문가 상세 분석 이루어진 경우는 2.7%에 그쳐

지난해 국내에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건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가 늘면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2017년에 비해 86.5% 증가했다. 이는 2017년 51만 9908건 대비 86.5% 급증한 수치다.

2016년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10년간 의심거래보고가 가장 많은 해로 70만 3356건의 보고가 있었다. 지난해 보고 건수는 이보다도 38.2%나 많은 97만 2320건이었다. 이에 비해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자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로 폭증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정부가 지난해 1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을 들었다. 즉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관련한 자금세탁 규제를 부과하자 예상대로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탈세·조세포탈과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주가 조작, 재산 국외 도피, 횡령·배임 등 범죄에 활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천만원, 7일 2천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FIU의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해 전문가의 상세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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