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견·용역직 현황 공시 의무"… 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9-19 21:10:09

자료사진. 아래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기업 사업보고서에 파견직 등 근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로선 직원 현황 공시에서 전체 근로자 수와 기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것 말고는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알 수 없다.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300인 이상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이 개정안은 임원 선임 시 제공하는 이사ㆍ감사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