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담합 의혹' 통신3사, 6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19-09-29 14:31:41

[사진= KT 제공]

12차례 담합한 의혹을 받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에 대해 정부가  6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29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2017년 6월까지 12차례 담합한 데 대한 책임을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 등으로 짰다가 적발됐다.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최장 2년간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2건 중 수의계약 포함 9건을 낙찰받은 KT와 1건만 낙찰받은 SK브로드밴드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KT의 낙찰금액은 약 1258억원으로 SK브로드밴드 22억원의 57배에 달한다. LG유플러스는 수의계약 2건을 포함해 4건, 334억원어치를 낙찰받았다.

SK브로드밴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아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조달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규정 등에 따른 자진신고자 제재 감경이나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는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자격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담합 주도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공정위 의결서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라며 "자진 신고 부분은 조달청의 감경 검토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소극적으로 가담한 업체를 똑같이 처벌하면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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