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동휠, 제조사 문닫아도 안전문제 인정되면 판매사가 환불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견다희 기자
2019-10-07 08:24:38

소비자원, 판매사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부여

[사진=견다희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7일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30대 남성인 A씨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해 사용해 온 전동휠이 지난해 3월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은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전동휠 판매사는 품질보증의 책임이 있지만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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