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암호화폐 공시" 빗썸의 파격 행보에 눈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10-09 07:00:00

업계 최초로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센터 설립

[사진=빗썸 제공]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 거래량 1위인 빗썸의 파격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일 코빗, 씨피닥스, 고팍스 등의 거래소와 함께 '메이크 크립토마켓 릴라이어블'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암호화폐 정보공시 플랫폼 쟁글(Xangle)과 가상통화 공시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빗썸은 지난 5월 쟁글 운영사인 크로스앵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두 업체는 개별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사업 및 재무현황, 영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트(DART)'처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공시 내용은 프로젝트사의 경영진, 조직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지분구조 및 변동사항, 토큰 거래량, 사업 진척 상황, 리스크 요인 등이다. 빗썸은 제공받은 분석 보고서를 상장 심사 등에 활용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상장된 암호화폐의 상장 유지 여부도 공시한다. 지난 8월 빗썸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의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 심사하는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매월 빗썸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준 미달 프로젝트는 먼저 '투자 유의'로 표시하고, 2개월 내에 개선이 없을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상장 심사에 변호사, 대학교수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과 함께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상장 기준으로 수익구조와 로드맵, 경쟁력 등의 비즈니스 영속성과 시장성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빗썸은 업계 최초로 별도의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FT) 권고안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암호화폐 관련 업체도 기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빗썸 측은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담당인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별개의 조직으로 이를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9월부터는 다우존스사의 전문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도입해 이를 더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당국의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이상거래감지(FDS)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실명계좌가 연결된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현황을 점검받고, 의심 거래시 빅데이터를 활용, 엄격한 출금 심사에 나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블록체인 평가기관과 협업해 빗썸의 상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빗썸의 이런 결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공시제를 운영하면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가격 왜곡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폭락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경계했다. 그는 "처음부터 많은 걸 규제하면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안 이뤄질 수 있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규제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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