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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직원들, 수억원 횡령하고 접대 받아도 처벌은 '솜방망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기자
2019-10-10 12:08:16

[사진=김수민 의원 페이스북]

종업원이 손님과 결탁해 수 억원의 현금을 횡령하는 등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음에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전 열린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4곳이 현행법 위반에 따른 6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강남점은 지난 2015년 9~10월 간 내국인 1명을 총 15회에 걸쳐 입장하게 해 2017년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카지노 직원이 고객과 결탁, 약 6개월 동안 469회에 걸쳐 4억7500만원을 횡령해 적발됐다.

세븐럭카지노 부산점에서도 2016년 9~10월 두 달 동안 고객과 함께 총 4500여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한 카드사로부터 골프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서 이를 무마하려고 허위보고를 시도했다가 면직·정직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수민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 1급 K씨 등 임직원 10명(부서장 3명, 팀원 7명)은 H카드와 1박2일 골프2회, 당일 골프 3회, 골프회원권 할인 골프 1회 등 총 6회 골프를 쳐서 총 1351만7962원의 향응을 수수했고,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련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한 직원들이 H카드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요구한 뒤 경영본부장에게 허위 보고까지 한 사실이 적발되며 향응 수수와 허위 보고 등의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카지노 직원이 수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음에도,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시정명령은 사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여러 제재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김수민 의원은 "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또 이들 중 간부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행태를 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조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며 "더구나 국내 성인 인구 중 220만 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카지노에 대해 엄정한 규제는 커녕 솜방망이 처분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은 "사장 취임 후 조직 기강 해이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하고, "감사실 인원 10명에서 18명으로 늘리고 교육도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유 사장은 "이번 사례 역시 관리감독 부재라고 여기고, 철저히 감독해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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