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부엌과 욕실 전시매장과 관련한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Kitchen & Bath: 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행사를 하고는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과 관련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에 대해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의무 판촉액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가 없었으며, 한샘측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들에 이익 제공을 강요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샘 측은 신개념 매장인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조치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