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대마 밀반입’ CJ 후계자 이선호 오늘 1심 선고…실형 피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기자
2019-10-24 00:05:00

부인만삭·지병 이유로 ‘선처 호소’…검찰 징역5년 구형

'대마 밀반입·흡연'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씨[사진=CJ 제공]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인 이선호씨(29)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4일) 나온다. CJ그룹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이선호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0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선호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선호씨는 올해 4~8월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했다. 지난 8월 29일에는 LA에 있는 한 대마 판매점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대마 사탕·대마 젤리를 사고, 같은 날 지인에게서 변종 마약을 건네받아 지난달 1일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했다.

입국 당시 그는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배낭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를 넣어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한 세관당국은 이선호씨 신병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같은 날 이뤄진 조사에서 그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이선호씨 간이 소변검사에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 2016년 8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되며 안정을 찾아가던 CJ그룹은 CJ올리브네트웍스 갑질 사태와 CJ ENM 프로그램 투표 조작 의혹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여기에 CJ제일제당 부장을 맡아 그룹 내 영향력을 확보해오던 이선호씨까지 실형을 받으면 그룹 내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마 매수‧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고 밀수한 대마양이 상당한 점, 밀수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대마 밀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분을 받는다.

이선호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한 것은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이선호씨도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에게도 실망을 안겨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법조계는 변호인단이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낮추는 ‘작량감경’을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한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53조를 보면 범죄와 관련해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징역형일 경우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다. 이선호씨 형량이 징역 3년 이하로 줄어든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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