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해외계열사 허위공시’ 호텔롯데·롯데푸드 등 9곳에 벌금 1억씩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19-10-23 00:05:00

광윤사 등 지분 속여서 신고…신격호 명예회장도 1억 벌금형 받아

2017년 3월 20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외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와 롯데푸드를 비롯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1심에서 각 1억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재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계열사는 호텔롯데와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이다.

이들은 2014~2016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일본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계열사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 68조는 롯데처럼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주식 소유현황 등을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호텔롯데 등에 벌금 1억원씩 약식명령했으나 업체들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도 계열사별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신 명예회장 측이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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