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키코 분쟁조정 희망기업 150곳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11-11 09:02:05

현재 조정 신청기업 4곳 피해액 1500억 가량

은행 자율조정 의뢰할 듯… 키코공대위 동의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150여개 기업들에 대한 '분쟁조정 가이드라인(가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현재까지 분쟁 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더해 잠재적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구상중이다.

금감원은 우선 신청 기업 4곳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4개 기업의 피해액은 1500억원 가량으로,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조만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이뤄질 거란 예측 속에 이들 기업의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조정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들의 조정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머지 기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론을 먼저 본 후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 은행들과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업과 은행 간 자율조정에 맡길 예정으로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 위원장은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 비율에 이견이 있는 기업들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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