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서 '고난도 사모펀드' 취급 못한다… 당국 극약처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11-14 15:54:50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 개선방안'

대형사고 땐 CEO 제재… 50% 징벌적 과징금 부과

사모펀드 최소투자 1억→3억 상향, 녹취는 의무로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최근 이어진 대규모 손실과 관련, 앞으로 은행에선 '고난도 사모펀드'를 취급하지 못한다. 금융사의 대형사고 발생 시엔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에 대해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는 은행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단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손실 논란을 빚는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내부통제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만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CEO를 비롯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한다.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녹취 의무·숙려기간 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사모 구분 없이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들은 공·사모 모두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는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사의 충분한 설명과 고객의 상품 위험도 숙지를 위해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된다. 판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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