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대리점 상대 ‘수수료 인하 갑질’ 남양유업, 자진 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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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2019-11-19 14:51:21

공정위, 남양유업 신청 동의의결 절차 개시키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남양유업 제공]

대리점 상대 수수료 인하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 거래상지위남용행위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해 왔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 방안으로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과 교섭 절차 보장△거래조건 변경 때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 공유제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밀어내기 사태’ 당시 남양유업은 대리점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돼 수수료를 인하했는데, 인하 수수료율이 동종업계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리점 대부분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개시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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