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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전종삼 교수 “상법 내 경영권방어 특례규정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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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전종삼 교수 “상법 내 경영권방어 특례규정 신설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기자
2019-11-21 14:00:08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방어제도 도입 논의 이뤄져야”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어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경영권 방어제도는 상법 내에 신설해야 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등 의결권, 포이즌 필 등 기업 경영권방어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데일리동방과 김종석의원실이 함께 마련한 자리다. 

전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고 오너 불법‧탈법 상속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지만 글로벌 시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에 낡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사업 창출은 고도 인공지능(AI) 기반 사업자 경영권 보호 여부, 협업 확산 열쇠가 된다”며 “혁신 바이오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권방어제도 도입 논의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신생기업을 위한 논의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 투자‧지원기업에 한해 경영권 방어를 인정하는 논의는 정경유착 심화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포이즌필‧차등의결권‧황금주 등 다양한 방어 방법 중 차등의결권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용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중소기업 창업자 경영권이 보장돼야 협업을 통한 신사업 창출이 가능하다”며 “탁월한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신기술 신생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방어제도를 상법 내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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