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호반건설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19-11-24 15:00:52

LH 공급용지 독식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예정

[사진=호반그룹 제공]

부당 내부거래 등의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 측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국회 등에서 제기된 호반건설 관련 쟁점은 크게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를 '독식'한 것과 이렇게 받은 택지를 사주 자녀들에게 몰아준 '부당 내부거래'다.

국토교통위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등도 지난달 국감에서 LH가 공동주택(아파트 등) 용지로 개발해 추첨으로 분양하는 땅을 호반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5개사가 비정상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분양된 47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30%가 호반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풍경채에 돌아갔다.

이들 건설사가 여러 곳의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추첨에 참여시키는 편법을 사용해 이런 '편중'을 가능했다는 것이 송 의원 주장이다.

호반건설의 경우 이 기간 LH가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 473개 가운데 44개(9.3%)를 낙찰받았다. 이 중 61.4%인 27개를 전매했다. LH는 2009년 6월부터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가 '분양 가격 이하'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주택용지를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그룹의 경우 회장 부부가 대주주인 계열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낙찰받아 그중 대부분을 자녀들의 회사에 넘겼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호반건설그룹은 27개의 전매 필지 가운데 19개(70.4%)를 계열사에 팔았는데, 이 중 17개가 세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들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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