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CJ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가 CJ제일제당·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 방식을 이행, 이 과정에서 구(舊) 영우냉동식품이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 영우냉동식품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도 소유해 총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영우냉동식품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11.4%)를 소유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 있다. 두 건 모두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