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이 대통령 뜻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에 적합한 증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대통령 등에게 철저히 을이어서 반하기 어렵다”며 “(정유라 씨 등에 대한) 지원 요구 거절이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려 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검도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전혀 다른 활용법을 예고했다. 특검 측은 “삼성그룹과 CJ가 과연 평면적으로 비교 가능한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 의견도 확연히 갈렸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공판에 이어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교수는 지배구조개선 전문가로, 기업 입장에서 여러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신청됐다. 웬델 윅스 회장은 이 부회장의 업무 능력을 증언해 양형을 줄이는 데 도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김 교수가 채택될 경우 또 다른 지배구조 전문가로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승계 작업 관련 질문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우선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 채택 여부는 1월 17일 공판 때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