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조용병 '사실상 연임'(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12-13 17:14:01

회추위 만장 일치… 최종 선임은 내년 3월

"조회장 재판중 '법률리스크' 충분히 따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 제공]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현 조용병 회장을 선택했다. 조용병 회장이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한 '법률리스크'를 충분히 따졌다는 입장이다.

13일 개최한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결과, 조용병 회장은 단독 회장 후보로 만장 일치 추천을 받아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조용병 회장을 차기 회장 내정자로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임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이뤄진다. 조용병 회장을 낙점한 것에 대해 회추위는 "지난 3년 간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을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조용병 회장의 법률리스크가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그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에야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신한금융 내부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4일 회추위원 두 명과 면담 자리를 갖고 조용병 회장의 연임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만우 회추위 위원장은 "상법상 이사들이 언제든 유고(법정 구속을 의미) 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법에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 시 1순위는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고,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이사회가 관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선고 일정을 염두하고 회추위 일정을 의도적으로 앞당겼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소송 일정은) 몰랐다. 순전히 자회사 경영위원회 스케줄에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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