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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은행권] ​은행서 '원금손실 20%' 초과 상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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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2019-12-14 07:00:00

DLF논란에 금융당국 종합대책 '극약처방'

11년 묵은 키코 피해기업 최대 배상율 41%

신한금융 차기 회장에 조용병 '사실상 연임'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펀드 등이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앞으로 은행들은 투자자에게 녹취·설명의무 등을 져야 한다.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낮추는 불건전 판매행위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엄정제재를 받는다.

다만 은행권에서 고난도 금융상품군에 공모·사모펀드를 모두 포함하는 규제는 투자자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관련, 당국은 수용의 뜻을 밝히며 '고난도 사모펀드'만 판매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공표한 개선안에 업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버전이다.

먼저 개선안의 키워드인 고난도 금융상품을 원금 20% 초과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펀드로 특정하며 기관투자자간 거래나 거래소에 상장돼 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상품은 제외했다.

반대로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거나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 포함되는 단순 일반상품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당초 1~3년으로 설정했지만 최신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1~2년 이내로 단축시켰다. 지난 8월부터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낮은 단계로 속여 파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1차 개선안 발표 후 은행권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판매제한 상품군에 대해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은행 수익의 직격탄이 될 뻔한 공모펀드 판매 제한이 풀려 '고난도 공모펀드'일지라도 은행 판매는 허용된다.

이번 주에는 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손해 배상율이 결정돼 주목을 끌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키코 상품 판매 은행 6곳은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이며, 배상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다.

4개 기업의 경우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는데 업체들의 피해액은 총 1500억원 가량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으로 모두 255억원 규모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결과, 조용병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다고 전했다. 최종 선임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이뤄진다.

조용병 회장을 낙점한 것에 대해 회추위는 "지난 3년 간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을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앞서 제기한 조용병 회장의 법률리스크가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신입 사원 부정채용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중인 그의 1심 선고가 내년에야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판 선고 일정을 염두하고 회추위 일정을 의도적으로 앞당겼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만우 신한금융 회추위 위원장은 "(소송 일정은) 몰랐다. 순전히 자회사 경영위원회 스케줄에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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