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마약밀수’ CJ家 장남 이선호 오늘 2심 첫 재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2020-01-07 07:00:00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검찰·이씨 맞항소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아주경제 DB]

마약밀수·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7일 오전 10시 10분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긴 이선호씨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변종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 된 이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1심 재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인천지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같은 달 29일 항소했고, 이씨 측도 31일 맞항소했다.

2심 공판기일이 정해지면서 이씨 측은 지난해 11월 새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1심에 이어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한만호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와 류용호 변호사(22기)가 변론을 맡는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9일 항소이유서를, 지난 6일엔 반성문을 각각 법원에 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들여오다 적발됐다. 그해 4월부터 5개월여 동안 LA 등을 돌며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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