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아빠된 CJ 후계자 이선호 ‘마약밀수’ 2심 첫 재판 표정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전성민 기자
2020-01-08 00:00:00

이선호 “진심으로 뉘우치고 삶에 책임감 느껴“ 선처 호소

“중한 처벌 필요” 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실형 구형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아주경제 DB]

마약밀수·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항소심 재판이 7일 열렸다.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선호씨는 공판 내내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결과가 뒤집히면 다시 수감될 수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법장 앞에서 이씨를 기다렸다. 검은색 양복에 하얀 드레스셔츠를 입고 오전 9시 48분께 서울고법에 도착한 이씨는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취재진에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항소심이 열린 서관 제303호에 도착한 이씨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이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씨측 변호를 맡은 류용호 김앤장 변호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내려 첫 아이 출산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초범으로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한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재 재활 치료 중으로, 유전병과 (미국 유학 중)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 철심 3개가 다리에 있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으면 맞춰서 재활치료를 하겠다”고 말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씨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가족과 아내 그리고 주위 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직장 동료분들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씨가 근무 중인 CJ제일제당에선 홍보 담당자 1명, 지주회사인 CJ그룹에선 홍보 인력 3명이 각각 참석해 20여분간 진행된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월 6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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