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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민생대책으로 중기·소상공인에 36조원 푼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부장
2020-01-07 16:14:04

기존 대출·보증 54조원 만기 연장…재정일자리 이달부터 시작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천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금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사진=인터넷]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 보증(2조2천700억원)을 합치면 작년보다 3조3천억원 많은 36조3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7천억원 늘어난 53조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천억원을 투입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춰준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가 1천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가 132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천200억원 안팎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집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복권기금에서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나가는 재원도 1~2월에 작년보다 493억원 많은 5천63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올해 4조3천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는 설 전에 지급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정 상담 체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기간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 22만4천명에게 123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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