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일본맥주 매출 90%↓…빈자리 토종 수제맥주가 꿰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2020-01-09 00:00:00

일본산 불매운동 영향...작년 7월부터 매출 큰폭 하락

국산 맥주 종량세 정책으로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해

편의점 CU에 진열된 국산 수제맥주. [사진=BGF 리테일 제공]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토종 수제맥주 매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8일 CU에 따르면 한·일관계 악화로 지난해 7월부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2019년 일본 맥주 매출은 전년보다 90% 이상 감소했다.

일본 맥주 월별 매출을 보면 7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52.2%로 줄었다. 이후 8월에는 88.5%, 9월 92.2%, 10월 91.7%, 11월 93.1%, 12월에는 93.8%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맥주 빈자리는 국산 맥주가 채웠다. 지난해 상반기 1~5% 수준이던 국산 맥주 매출신장률은 하반기 들어 30%를 넘어섰다. 특히 차별화를 앞세운 수제맥주 성장세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CU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까지 40%대 신장률을 보였던 수제맥주 매출은 7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9.6% 늘었다. 이어 8월엔 200.4%, 9월 207.1%, 10월 284.9%, 11월 290.1%, 12월에는 306.8%나 뛰었다.

국산 맥주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제맥주 비중도 2018년 1.9%에서 2019년 5.6%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수제맥주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술에 부과하는 세금 방식으로 ‘종량세’로 바뀌면서 제조원가가 다소 높았던 수제맥주가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서다.

우리나라 주세법은 1968년 이후 줄곧 종가세 원칙을 유지했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 가격이나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 술값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제조원가·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을 모두 포함한 출고 시점 가격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매겨진 국산 제품과 달리 수입산은 수입 당시 수입가액과 관세를 합친 가격이 표준이 됐다. 결국 수입맥주가 주세 이득을 본 것이다.

새해부터 적용된 종량세는 출고하는 주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국산·수입산 모두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됐다.

이승택 BGF리테일 음용식품팀 상품기획자(MD)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 이후 수입맥주 그늘에 가려져 있던 국산 수제맥주가 신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맥주가 늘고 가격도 내려가는 만큼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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