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공정위 "배민 기업결합 각계 의견 법령에 해당한다면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2020-01-09 16:23:07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워회 촉구 사안 검토 입장 보여

여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관련 회견을 열었다. [박홍근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 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여당 을지로위원회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우아한형제들과 DH 인수합병 심사 신청 접수에 따라 심사를 위해 법령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계에서 제기한 사항 등을 법령을 고려해 해당되는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각계 우려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인수합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을지로위는 지난 6일 공정위에 배달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인수합병이 이뤄질 경우 시장 90%를 독점하게 되는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요식업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피해, 배달라이더들 노동환경 저하와 수수료 체계 불투명성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비슷한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해 심사할 경우 배달의민족(55.7%)과 요기요(33.5%) 점유율이 89.2%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장 독점이 이뤄지게 된다는 논리가 통하게 돼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먹혀 들게 된다.

130억원 규모 외식업 사업 전체에서 배달앱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인 8조원 정도다. 신규 시장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배달앱 자체 시장만 놓고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이 기업 인수합병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여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번에도 산업 혁신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이라는 인수합병 목적도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키운 경영자 능력과 기술을 인정해 양사가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가 독점으로 인한 피해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산업 발전에 방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빨리는 30일도 걸릴 수도 있지만 대상 기업이 요구하는 보정 자료를 얼마나 잘 내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길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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