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1-22 11:40:22

22일 서울동부지법 선고 공판… "유예 사유 충분"

22일 오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을 받은 후 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병근 기자]

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징역 6월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히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등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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