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징역 6월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히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 등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