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18년 담합’ 세방·CJ대한통운, 입찰제 무색…401억 과징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규 기자
2020-01-27 14:47:00

운송 업체 간 감시...서로 입찰 관련 내역 교환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방과 CJ대한통운 등 8개 운송업체들이 18년간 포스코가 발주한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핵심인 입찰체를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 CJ대한통운 등 8개 운송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0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방이 94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티엔에스(70억7500만원), CJ대한통운(77억1800만원), 동방(67억9300만원), 서강기업(64억2100만원), 로덱스(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1800만원), 대영통운(1600만원) 순으로 높았다.

포스코는 지난 2001년 철강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했다. 운송 업체들은 경쟁에 따른 운송 단가 하락을 우려해 담합을 도모했다.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에 합의한 것이다. 심지어 합의 내용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끼리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관련 내역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은 지난 2018년까지 18년간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총 19건 운송용역 입찰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올린 매출만 9318억원이다. 공정위는 8개 업체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화손해보험
KB희망부자
국민은행
한화손해보험
하나증권
KB금융그룹
KB증권
대원제약
신한라이프
여신금융협회
주안파크자이
kb금융그룹
KB희망부자
미래에셋자산운용
하이닉스
신한금융
메리츠증권
kb_지점안내
하나금융그룹
부영그룹
보령
넷마블
경남은행
기업은행
NH투자증권
KB희망부자
신한금융지주
스마일게이트
신한은행
우리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