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영상] 마약밀수·투약 이선호 침묵 속 2심 재판 출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기수정 기자
2020-02-06 15:10:55

1심 징역3년에 집행유예 선고…검찰 항소심도 5년 구형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씨가 6일 오후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선호씨는 이날 오후 1시 46분께 흰색 드레스셔츠에 검은색 정장과 코트를 입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취재진이 법원 입구에서 이선호씨를 기다렸지만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선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CJ제일제당 부장으로 근무 중인 이선호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에서 구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사탕·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10월 24일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만7000원도 내도록 했다. 검찰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씨 측도 맞항소해 재판이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첫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촬영=기수정 기자/편집=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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