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약물치료수강 명령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기자
2020-02-06 15:59:57

재판부 “교통사고 후유증·질환 참작…횟수·방법 등 양형기준 따랐다”

 

대마 밀반입.흡입 혐의를 받는 이선호씨가 6일 오후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기수정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30)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사건 경우 징역 2년6개월에서 5년6개월 사이 형량이 부과된다”며 “범행 횟수와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 처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여기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인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CJ제일제당 부장으로 근무 중인 이선호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에서 구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사탕·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10월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고, 이씨 측도 맞항소하며 재판이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첫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학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유전병이 발현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며 “1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금융그룹
NH투자증권
경남은행
신한금융
KB증권
넷마블
보령
메리츠증권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영그룹
신한라이프
KB희망부자
KB희망부자
한화손해보험
우리은행
대원제약
하나금융그룹
주안파크자이
DB
국민은행
KB금융그룹
lx
하나증권
기업은행
신한금융지주
하이닉스
대한통운
여신금융협회
스마일게이트
kb_지점안내
한화손해보험
KB희망부자
신한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