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난 5일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 이후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으며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신고센터에는 958건이 신고 접수됐다.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손쉽게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에서 2~3월 중 100만개를 판매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2월 내에 38만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체국쇼핑에서는 15만개를 판매했으며 추가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