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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600억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기자
2020-02-17 10:28:05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선박검사 유효기간도 연장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진=인터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해운 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해운업계에 긴급경영자금 600억원을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對)중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객 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객선사에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60%를 감면한다.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경우 여객 운송 중단 기간 임대료(연간 약 42억5천만원)를 최대 100% 감면하고, 운송이 일부 재개되더라도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는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S&LB는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되면 기존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국 물동량이 작년 기준 2억2천만t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본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하역사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부두 환적(환적화물을 다른 터미널로 육상 운송하는 방식)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연 180일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용품, 급유업 등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해수부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2억4천만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던 중국인 어선원 일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복귀가 지연되면서 어업인들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확인된 전북 군산, 전남 목포·여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근해안강망 어업인으로, 어선당 최대 2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인 피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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