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20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시가 10억 주택 주담대 1.2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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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2020-02-20 19:22:26

정부, LTV 9억 초과 30% 9억 이하 50%로 낮춰…보금자리론 70% 유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적용지역 추가 편입

[사진=금융위원회]

대출·청약 등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1억2000만원 줄어든다. 

이같은 규제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 외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에서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다.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및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의 규제를 받는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더해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게 전입 조건을 달아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12·16 대책 발표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수요억제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요심리가 수그러들지만 근본적인 가격안정을 가져오기 어렵고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수원 영통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5.80%에 달했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 1.27%의 4.5배가 넘는다. 서울이 최근 3주간 0.01%에 오른 것과 비교해도 오름폭이 수십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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