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임 투자자들, 대신증권 전 반포 WM센터장 상대 고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20-02-21 16:11:57

26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도

[사진=대신증권 제공]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정철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 펀드 운용은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대신증권과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있었다"며 “지난해 9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장 전 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다음 달 6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해 라임자산운용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계약 취소 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子)펀드의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번에는 다른 펀드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NH투자증권
여신금융협회
하나증권
kb_지점안내
경남은행
스마일게이트
KB희망부자
kb금융그룹
메리츠증권
하이닉스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
신한은행
KB증권
주안파크자이
우리은행
부영그룹
DB
신한금융
국민은행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자산운용
보령
신한금융지주
대원제약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한화손해보험
넷마블
기업은행
KB희망부자
KB희망부자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