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주 은행권] "불완전 판매 시 금융사 수입 최대 50% 과징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2-22 07:00:00

금융위 업무계획… 분쟁심의위원 선정 객관성 높여

코로나19 덮친 TK "일부 폐쇄" "출입금지" 초비상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자료사진]

이번 주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논란이 확산된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방안이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재발 방지 차원의 역대급 정책이 추진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발생 시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을 공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최대 50%' 과징금과 관련한 근거가 해당 법에 포함돼 있어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번 DLF 사태 논란의 정점에 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준 미(未)수립'이라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향후 이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까지 금감원장이 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분쟁조정위에 반드시 회부·심의해야 하는 안건도 늘리고, 조정 당사자의 회의 출석·항변권 역시 보장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채권자(금융회사)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한다.
 

코로나19 피해의 확산 속에 지난 21일 대구은행 한 지점 창구 직원들이 전원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이번 주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금융권으로도 확산돼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TK(대구·경북) 지역 피해가 잇따르자 이 지역 은행들도 일부 폐쇄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NH농협은행 대구 달성군지부의 한 직원은 지난 20일 은행권을 통틀어 첫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지부와 함께 인근 두류·성당·칠성동지점 등 총 4개 지점이 임시 폐쇄에 들어갔다.

이중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판단된 직원은 질병관리본부의 통제를 받아 보건소에서 별도 검사를 받았고, 농협은행은 추가인력을 파견해 폐쇄 지점의 대체 영업점을 운영중이다.

전국 240개 지점 중 대다수인 221개 지점이 TK 지역에 소재해 있는 DGB대구은행의 경우 동산의료원출장소가 전날 정오를 기해 잠정 폐쇄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 중구 동산병원이 국가지정 코로나19 확진환자 전용거점병원으로 지정돼 모든 환자들이 퇴원조치를 진행함에 따라 동산의료원출장소 폐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직원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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