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주 2금융권] 보험사, 코로나19 피해 보험료 납부유예 등 지원대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2-29 07:30:00

설계사 시험 내달까지 잠정 중단...코로나 공포 마케팅 자제권유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지원대책에 나섰다. [사진=아주경제DB]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지원대책에 나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먼저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및 계약대출이자 납부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보험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생명보험 관련 자격시험(설계사, 변액보험)도 내달 6일까지 2주간 잠정 중단한다. 

코로나19 감염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보험 공포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 차원의 자정노력도 강화한다.
 
각 생명보험사는 코로나19 확산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가령, ABL생명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 고객들을 위해 이 지역 고객들이 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콜센터 지급 한도인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FC 사기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비상 물품을 지급한다.

라이나생명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코로나19 구호현장에 가장 필요한 의료용 장갑과 방호복 등 의료용품을 기부한다. 기부 물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경북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전달된다. 이번에 기부하는 물품은 방호복 270벌과 라텍스 장갑 28만 쌍이다.

손해보험업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보험료·대출 원리금 등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민원상담도 강화해 코로나19와 관련 보험 민원과 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을 내달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하고, 3월 예정된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교육 등 관련 집체교육을 연기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각각 임직원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피해 국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이스아메리칸화재 역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오는 7월부터 매달 503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65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소득 상승률인 3.5%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기존 486만원에서 503만원으로, 하한액은 31만원에서 32만원으로 조정되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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