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한진칼 주총, 반란표 나올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규 기자
2020-03-04 15:22:40

이사회, 조 회장 연임 포함 이사진 후보 추천

사내외이사, 주총에서 한명씩 과반 얻어야 선임

분쟁 지속 위해 사외이사는 반대편 투표할 수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제공]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주총회에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 조원태 연합’인 3자 주주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과 함께 사외이사 자리에서도 표심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 회장 측 한진칼 우호 지분은 총 33.45%로 3자 연합(KCGI, 반도그룹, 조현아) 31.98%보다 1.47%포인트 앞서있다. 여기에 한진그룹 노조와 전(前) 임직원들이 조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및 일반주주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조 회장이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한진칼 이사회는 이날 이사회를 갖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주총에 올릴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 조 회장 외에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을 새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로 2명이 된 사내이사 자리를 대신하는 셈이다. 현재 석태수 한진칼 사장이 조 회장과 함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한진칼 정관에는 사내이사를 3명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한진칼 이사회는 또 사외이사 후보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임춘수 마이다스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최윤희 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 등 5명을 새로 추천했다. 

현재 한진칼 사외이사는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주인기 한국회계사연맹 회장,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 4명이다. 그 중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이 변호사는 상법 시행령 개정(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6년)에 따라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추천된 사외이사가 주총을 통과하면 사외이사는 총 8명이 된다. 한진칼 정관에는 사외이사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도록 돼 있다.
 

[정리 = 이성규 기자]


문제는 사내외이사 후보를 한진칼 이사회에서만 추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3자 연합도 지난 달 13일 사내외이사 후보 8명을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바 있다.

3자 연합은 사내이사로 김신배 전 SK 부회장, 배경태 전 삼성전자 중동총괄 부사장,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서윤석 이화여대 교수, 여은정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 이형석 수원대 공과대 교수, 구본주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변호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는 3자 연합 추천 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조 회장 측이든, 3자 연합이든 한진칼 주총 승자가 추천한 이사는 모두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대편 추천 이사도 이사회 멤버로 선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확보된 우호 지분 외 기타주주들은 사외이사별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은 일반 결의사항으로 주총 참석 주주의 과반 찬성을 받아야 된다. 각각이 추천한 사내외이사를 뭉쳐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사내외이사 7명(조 회장 연임 포함)과 3자 연합이 추천한 7명 등 총 14명에 대해 각각 주주 찬반투표를 거쳐 선임된다.

한진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5명 추천한 것도 3자 연합 추천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는 주주들이 투표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경영권 분쟁과는 또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다”며 “경영권 분쟁 지속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 회장 측을 지지하는 일반 주주 중 일부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반대쪽에도 투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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