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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 전기요금, 철강업계 보조금 아냐"…철강업계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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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상무부 "한국 전기요금, 철강업계 보조금 아냐"…철강업계 숨통 트이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03-12 18:31:35

"韓 전력거래소 구매가격 산정방식, 시장원리에 부합"

산업부 "관세율 대폭 감소…철강업계 대미수출 개선될 것"

[사진=현대제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현지 업체들의 주장을 최종 부인한 것으로, 대미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미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 조사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금강판은 가전 및 자동차 내외장재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미소마진은 산업 피해가 미미해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 되는 중간이윤이며,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태로 수입된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다.

현대제철은 상계관세 0.44%를 판정받아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2%)에 포함됐고, 동부제철도 7.16%로 1차판정(8.47%)에 비해 낮아졌다. 이들 철강업체들은 도금강판에 대한 수출 부담을 덜게 됐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확정했다. 국내 업체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등이다. 지난해 3월 열린 반덤핑 관세 1차 최종 판정에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7.33% 등으로 결정된 바 있다.

앞서 상무부는 현지 업체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 참석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 상무부 면담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현지 제소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상무부 결정에 따라 그 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국내 철강업체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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