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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받을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혼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기자
2020-03-31 13:41:12

기재부 "4인가구 소득 700만원 이하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을 것"

[이미지= 서울시 제공]


#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 A씨는 "맞벌이 소득을 감안하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안될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A씨는 1년 전부터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120만원과 두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비까지 들어가다보니 한 사람 월급으로 매달 근근이 생활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까지 문을 닫는 바람에 종일 아이돌보미를 쓰다보니,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는 "울며 보채는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하러 나가는 마음이 오죽하겠느냐"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 정말 속상할 거 같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B씨는 "계산해보면 우리집은 아슬아슬 경계에 있는 것 같다. 부동산이나 자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불투명해 경계선에 놓인 중산층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1인가구(월소득 264만원 이상), 맞벌이가구(월소득 449만원 이상)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경계선에 놓인 직장인들 역시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혜택은 늘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1일 현재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자가 대거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경곗값이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나 예전에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90% 가구에 지급했던 아동수당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원기준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와 나머지 30%를 구분하기 위해 순수하게 소득만 따지면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큰 고심이다.

때문에 소득에다가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급성을 고려해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재산을 배제할 경우 재산이 적더라도 소득이 있는 20-30대 젊은 직장인이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 비해 수급 자격이 불리해질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쳤을 때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 설정에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루 새 두 부처 간 발언이 대치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전국민의 75%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나머지 25%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재난 기본 소득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이 낮은 분들은 낮은 소득세율로 과세가 되게 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또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되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소득자라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공제도 가능하게 하면 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가족들 모두 힘겹게 일해서 정부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150% 넘기는 가정도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설령 정부가 소득 액수 파악 방식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어느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작년 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한다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대한 최근 소득을 감안해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조사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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