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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 4남 정한근, 도주 22년만에 징역 7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범종 기자
2020-04-01 17:09:40

300억원대 횡령해 국외 도주

“도피 생활로 가족 못 만난 건 스스로 야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범종 기자]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잠적했던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넷째 아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3193만8000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도주한 지 22년만이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나자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 자금을 스위스 소재 타인 명의 계좌로 예치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EAGC가 보유한 ‘루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달러에 러시아 시단코사에 매각하고 2520만달러에 판 것처럼 꾸며 한화 323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EAGC 자금 약 6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혐의액이 386억여원으로 늘었다.

정씨의 재산국외도피죄, 위조공문서, 횡령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보그룹 지배주주였던 고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주식 담보권 수행을 못하게 되자 해외에 자금을 이체했다가 차명회사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 명의로 한보그룹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3년 EAGC와 제일은행 간 신주발행무효확인 상고심에서 EAGC가 근무자 없는 유령회사로,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과 소재지(말레이시아)가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정씨 측은 재산국외도피죄가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다는 인식으로 국내에 반입할 재산을 국외에서 처분해 유출되야 성립하므로, 명목을 바꿔 국내에 들여온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점에서 이미 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시 반입된지 여부 등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은밀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는 경영권 등 사익 추구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 정태수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아들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점을 보면 피해자 회사 의사결정에 가장 많은 의사 결정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가 국외 도피 기간에 가족이나 지인과 쉽게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해서도 "어려움에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니나 스스로 야기한 것으로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자신에 대한 공소 제기 후 구속을 염려해 도피와 공문서 위조, 횡령 등을 저지른 점을 볼 때 필연적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다만 △정씨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미화가 차명인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으로 들여왔으나 상당액이 국내로 들어와 내국인 재산이 해외로 유출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횡령 혐의액 대부분이 회사 증자 비용에 쓰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외국환 관리법 폐지 등 외환 거래 규제 완화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돼야 하는 점 △고인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고 정씨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봤다.

선고 내내 눈 감은 채 고개를 젖히던 정씨는 담담하게 법정을 나섰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 조사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에콰도르, 미국 등과 공조해 지난해 6월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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