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소, 삼성전자에 30%캡 안 씌우기로…주가 하방압력 해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20-04-02 15:07:1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영향…필요성 완화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가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

2일 한국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다. 시총 30% 상한제는 주가지수가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목의 시총 내 비중이 전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비중이 지난해 12월2일 기준 29.8%에서 올해 1월20일 기준 33.5%로 크게 확대되자 상한제도를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에 거래소가 상한제 적용을 철회한 데는 전날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령개정으로 규제 준수의 목적으로 도입이 논의된 상한제의 필요성이 완화된 것이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에는 관련 규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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