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석유수입·판매부과금도 유예…정유업계 유동성 부담 낮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04-07 17:18:40

산업부, 지원책 발표…9000억 규모 납무부담 완화

석유공사 여유시설 활용해 재고 저장공간도 지원

"개소세 조건부면제 등 추가 지원 검토돼야"

[각사 CI 취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국제유가 급락 등 국내 정유업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정부가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유업체들에게 수입 시 도입금액의 3%를 부과하던 원유관세를 2개월 연장키로 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유예 및 원유 저장공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 간 유예한다"며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 54개 석유 관련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정유업체 등에 징수하고 있다. 정부가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을 통해 지난해 순징수한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총 징수액 3조8000억원에서 수출 등 지정 요건에 따라 환급된 2조2000억원을 뺀 규모다.

정유업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유동성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측은 환급을 하기 전 월평균 징수액이 약 3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3개월 간 징수유예를 통해 국내 석유 관련 업체가 총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을 완화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원유 재고가 쌓여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활용, 저장탱크 임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유업계는 이번 지원책이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2분기까지도 어려운 업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배려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며 "원유관세 유예와 함께 이번 수입·판매부과금 유예로 업계 유동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정유업계도 최선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석유수요 위축과 마이너스 정제마진 등 업계 상황이 엄중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나 투자세액공재 확대 등 추가 지원책이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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